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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하이브 260억 소송이 뉴진스에 미칠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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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 하이브의 260억 원 규모 풋옵션 분쟁 1심 선고가 내려진다. 쟁점은 주주간계약 해지 시점으로 민 전 대표는 뉴진스 멤버들이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11월 말 이후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민 전 대표는 2024년 11월 하이브에 풋옵션을 행사했다고 통보했고 보유 주식 57만3160주 지분율 18%를 기준으로 약 260억 원을 청구한 상태다. 하이브는 그보다 앞서 2024년 7월 민 전 대표 측의 템퍼링 정황이 드러나 계약이 이미 해지됐다고 맞서며 민 전 대표는 8월 대표직에서 해임됐다.


이 사건의 중심에는 뉴진스라는 실물적 자산이 있다. 멤버들이 11월 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사실은 소송 결과에 따라 음원 수익과 공연 운영권의 귀속을 가르는 분수령이 된다. 하니가 마츠다 세이코의 푸른 산호초를 커버해 화제가 된 사례처럼 아티스트의 활동은 문화적 자본으로도 환산된다. 법원이 계약 해지 시점을 어느 쪽으로 판단하느냐에 따라 260억 원의 지급 여부뿐 아니라 뉴진스의 향후 운영 주체가 달라질 수 있다.


이번 판결은 연예계 계약 분쟁의 법리에도 중요한 선례가 될 가능성이 크다. 주주간계약과 전속계약의 유효성 판단에서 시점과 행위의 인과관계를 어떻게 연결하느냐가 핵심이다. 비슷한 맥락의 민사 판결들이 노동과 상속 등 다른 분야에서도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흐름을 보인 점은 주목할 대목이다. 법원 판단은 향후 레이블 간 협상과 아티스트의 계약 자율성에 대한 판단 기준으로 활용될 것이다.


관건은 12일 오전 10시 선고가 끝난 뒤 어떤 실무적 영향을 불러올지다. 판결이 민 전 대표 손을 들어주면 하이브가 약 260억 원을 지급해야 할 가능성이 커지고 반대로 하이브 승소 시 뉴진스 관련 권한은 회사 측에 더 확고히 남게 된다. 무엇보다 양측 모두 항소를 배제하기 어려워 최종 결론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전망이다. 팬과 업계는 단기적 판결 결과뿐 아니라 법적 논리가 향후 계약 설계에 어떤 변화를 유도할지에 더 큰 관심을 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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