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손해보험 소송 취하로 본 경영개선요구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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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손해보험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했던 경영개선권고 처분 취소 소송을 13일자로 전격 취하했다. 법원이 효력정지 가처분을 지난해 말 기각한 데 이어 회사는 본안 소송도 철회하면서 금융당국의 후속 조치인 경영개선요구 단계 진입을 사실상 받아들였다. 이번 조치는 금융위가 지난해 11월 제19차 정례회의에서 2024년 6월 말 기준 경영실태평가 결과를 근거로 적기시정조치 의결을 한 데 따른 것이다. 종합등급은 3등급이었으나 자본적정성에서 4등급 판정이 나오며 규제 대상에 포함됐다.
롯데손해보험은 의결 과정에 비계량 항목 반영과 자체 위험·지급여력 평가제도(ORSA) 도입 유예의 적법성을 문제 삼아 효력정지 가처분과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가처분 심사에서 회사 손을 들어주지 않았고 이후 회사는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했으나 금융당국은 계획의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불승인 결정을 내렸다. 이로 인해 금융위는 처분 사전통지 절차를 거쳐 기존 경영개선권고에서 한 단계 높은 경영개선요구로 수위를 올릴 가능성이 커졌다. 법적 분쟁 대신 감독당국의 지휘에 따라 자본확충과 사업구조 개선을 선택한 이번 결정은 경영진의 전략적 판단으로 풀이된다.
다만 숫자는 완전히 나쁘지 않다. 롯데손해보험의 지난해 연간 당기순이익은 513억원으로 전년 대비 111.9%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647억원으로 108.4% 늘었으며 투자영업이익도 흑자 전환했다. 잠정 지급여력비율(K-ICS)은 지난해 말 기준 159.3%로 1분기 이후 3개 분기 만에 39.4%포인트 개선된 점은 금융당국과 시장에 긍정적 신호를 보낸다. 그렇다고 해서 자본적정성의 구조적 취약성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은 아니어서 추가적인 자본조달 방안과 비용 관리 계획의 실효성이 관건이다.
시장에서는 이러한 규제 리스크와 실적 개선이 맞물리며 보험주에 대한 재평가가 일어나고 있다. 코스피가 업종 순환매 속에 5700선을 돌파하는 장세에서는 증권·조선·원전과 함께 보험주로 자금이 흐르는 모습이 관찰되나 외국인의 연이은 매도는 변동성을 키우고 있다. 한편 펫보험 시장의 가파른 성장과 제도 인프라 논의는 롯데손해보험의 영업 포트폴리오 확장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로, 가입률 제고와 창구정산 도입 등 제도 개선이 수반될 경우 중장기 수익성에 긍정적이다. 투자자는 금융위의 경영개선요구 내용, 회사의 구체적 자본확충 계획, 그리고 시장 수급 변화를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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