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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성폭행 신상공개 한 유튜버, 항소심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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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신상공개·명예훼손 인정… 법원 “사적 제재는 정당화될 수 없어”

과거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무단으로 공개한 유튜버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지숙 장성훈 우관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형 실형을 유지했다.

A씨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밀양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인물들의 이름, 사진, 직장, 거주지 등 개인 신상을 공개하며 비난성 발언을 이어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인물들 가운데 일부는 이미 처벌을 마쳤거나, 실형을 선고받지 않은 경우도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사회적 공분이 큰 사건이라 하더라도 개인이 자의적으로 신상을 공개하는 행위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명백히 벗어난 것”이라며 “사적 제재나 응징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피해 회복이나 공익을 명분으로 내세웠다고 하더라도, 불특정 다수가 시청하는 플랫폼에서의 신상 공개는 회복하기 어려운 인권 침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1심 재판부 역시 “A씨의 행위는 공익 목적을 가장한 명백한 범죄 행위”라며 실형을 선고했고, A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번 판결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신상공개 행위에 대해 사법부가 명확한 경고 메시지를 보낸 사례”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범죄 사건을 소재로 한 유튜브 콘텐츠가 늘어나는 가운데, 사실 전달과 불법적 신상공개의 경계를 다시 한 번 분명히 했다는 분석이다.

한편 법원은 “범죄에 대한 분노와 처벌은 국가의 사법 절차를 통해 이뤄져야 하며, 개인의 판단에 맡길 경우 또 다른 피해를 낳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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