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프터스쿨 나나 사건이 불러온 정당방위 법개정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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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의 자택 강도 침입 사건이 정당방위 논쟁을 다시 끌어왔다. 사건은 11월 15일 새벽 흉기를 소지한 30대 남성이 나나의 집에 침입해 모녀가 격렬히 제압한 형태로 전개됐다. 경찰은 모녀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보고 입건하지 않았지만 이후 역고소와 SNS 공방이 이어지며 사회적 반응이 증폭됐다. 이 사건은 법 체계가 피해자를 어떻게 보호하는지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던지고 있다.
정당방위 인정 요건을 바꿔야 한다는 요구는 이미 입법으로 이어졌다. 형법 21조를 현재에서 현재 또는 임박한 미래로 바꾸는 개정안이 2024년 8월 조경태 의원 등 10명의 발의로 제출됐고 같은해 12월 법사위에 상정됐다. 그러나 17개월 이상 국회에 계류돼 있고 후속 논의는 정치적 변수에 묻혀 정체된 상태다. 법안은 현행 법 적용 범위가 피해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의식을 전제로 한다.
법조계 실무는 정당방위를 매우 제한적으로 해석해왔다. 변호사들은 최소 침해의 원칙과 보충성 원칙을 들어 방어행위가 공격을 넘어서는지 여부를 엄격히 본다고 설명한다. 실제 판결에서는 상대가 쓰러진 뒤 추가로 공격을 가하면 정당방위로 인정받지 못한 사례가 적지 않다. 이런 잣대는 피해자가 현장에서 빠르게 도망치거나 신고하라는 현실적 한계를 드러낸다.
한편 정당방위 범위를 넓힐 경우 남용 우려도 분명하다. 법사위 검토보고서는 예방적 정당방위 허용이 사적 보복을 부추길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무제한적 확장은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확대 방향을 설계할 때는 남용 방지 장치와 구체적 요건이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결국 입법은 피해자 보호와 공공질서 유지 사이에서 섬세한 균형을 찾아야 한다.
유명인 피해 사건은 공론화 속도가 빠르고 사회적 감정이 격화되는 특징이 있다. 나나 사건과 함께 동시기에 리지가 SNS 라이브에서 심리적 고통을 호소한 사례는 연예인의 정신건강과 사회적 압박이 어떻게 개인의 안전을 위협하는지 보여준다. 이러한 맥락은 법적 기준뿐 아니라 예방과 사후 지원 체계를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요구로 이어진다.
나나가 일상적으로 공개하는 여행용 건강 아이템 같은 사소한 정보는 대중의 친밀감을 높이지만 동시에 사생활 노출의 위험을 키우기도 한다. 팬과 언론의 관심이 커질수록 피해자의 심리적 부담과 안전 문제는 더 복합적으로 얽힌다. 입법과 사법 논의는 이 같은 현실을 반영해 피해자 보호의 실제 효과를 따져야 한다.
정당방위 논쟁은 단순한 법률 문구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 안전과 형사정책의 균형을 묻는 과제다. 개정안의 취지를 살리려면 임박성 개념의 명확화, 행위의 한계와 증명책임 등을 구체화하는 보완장치가 필요하다. 동시에 피해자 상담과 긴급대응 체계 강화 같은 비법률적 지원도 병행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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