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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어스 사례로 본 1인 기획사 과세 논란과 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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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스토릭 투어스 오브 마이클 잭슨이라는 1인 기획사 사례는 과세 판단의 핵심 논점을 잘 보여준다. 과거 서울 내한 공연에서 출연료가 법인 명의로 지급되자 과세당국은 이를 법인 사업소득으로 인정했다. 이 사건은 개인 인적용역소득과 법인 사업소득을 나누는 기준이 얼마나 실무에 따라 달라지는지를 드러낸다. 오늘의 논쟁은 같은 구조가 한국 톱스타에게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진다.


최근 배우 A씨에 대한 200억원대 추징 사안은 그 질문을 현실로 바꾸었다. 개인 소득에 대한 최고세율은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시 소득세 45%에 지방소득세를 더하면 약 49.5%에 달하지만 법인세 구간은 통상 10~25% 수준에 그친다. 이러한 세율 차이는 연예인이 법인을 통해 수익을 배분하는 유인을 만든다. 그러나 세무당국은 법인의 실체가 불충분하다고 판단되면 개인 인적용역소득으로 재분류해 추징을 집행한다.


국세청이 집중하는 것은 법인의 실체성이다. 실제 사무실과 매니지먼트 인력, 비용처리 내역 등이 명확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페이퍼컴퍼니로 간주된다. A씨 사례에서 부모 소유 식당을 법인 주소로 등록한 점은 실체성 판단을 어렵게 만든 전형적인 사례였다. 실체 존재 여부는 과세 형평성과 탈세 방지라는 원칙과 직결된다.


해외 사례는 판결과 입법이 산업 현실을 어떻게 반영했는지를 보여준다. 미국의 론 아웃 코퍼레이션 관행은 법인이 급여 지급과 원천징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면 인정받는 구조로 정착해 왔고 캘리포니아주는 관련 법률을 통해 이를 확인했다. 반면 일본의 지무쇼 시스템은 대형 기획사가 계약 주체로서 매출과 세무처리를 담당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각국의 차이는 산업구조와 노동관계, 제도적 신뢰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국내에서는 1인 기획사 비중이 빠르게 늘고 있는 점을 무시할 수 없다. 한국콘텐츠진흥원 조사에 따르면 1인 기획사 소속 비율은 2020년 2.5%에서 2022년 4.1%, 2024년 4.3%로 증가했다. 업계는 1인 기획사가 IP 관리와 장기 커리어 설계, 정신건강 지원 등 기존 기획사가 못하는 세부 업무를 맡는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단순히 절세 목적의 꼼수로만 보는 시각은 산업 현실을 과도하게 축소하는 위험이 있다.


그러나 무분별한 합법화 또한 문제를 남긴다. 세무 당국과 업계 간 해석 차이가 계속되면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이 떨어지고 사업적 리스크가 커진다. 업계는 명확한 과세 가이드라인과 사전 확인 제도, 실체성 판단의 구체적 기준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행정 한쪽의 강제적 해석과 다른 한쪽의 산업 육성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일이 시급하다.


구체적 대안도 가능하다. 법인의 실무능력과 비용 산정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사전심사나 안전지대 규정 도입으로 분쟁을 줄일 수 있다. 또한 고용관계의 실체를 확인하는 노동 세무 협업 검사와 표준화된 장부 요건을 마련하면 실체성 논쟁을 객관화할 수 있다. 이렇게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면 조세 정의와 산업 경쟁력이라는 두 목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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