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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은우 200억 탈세 의혹과 1인 기획사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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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연맹은 10일 차은우의 과세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한 세무공무원과 이를 보도한 기자를 개인정보보호법과 공무상비밀 누설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연맹은 국세기본법이 보장하는 비밀유지 원칙과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됐다며 내부 유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앞서 서울지방국세청은 차은우에게 소득세 추징액이 200억원을 넘는다고 통보했고 차은우는 조세 관련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이번 사건은 유명인이라는 이유로 과세정보가 공개되는 상황이 반복되는 문제를 드러낸다.


의혹의 핵심에는 1인 기획사를 활용한 소득 귀속 방식이 있다. 개인의 종합소득세 최고세율은 45%이며 지방세를 합치면 최대 49.5%까지 오르지만 법인은 과세구간에 따라 9%에서 24%까지 적용되어 유리하다. 보도에 따르면 차은우 관련 법인은 모친 명의로 설립되고 실제 사무실은 식당 주소로 등록되는 등 형식적 구조를 통해 비용 처리와 소득 분산이 가능해 보인다. 이런 구조는 제도적 맹점을 악용하는 전형적 양상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연예인 탈세 논란은 해마다 반복되며 지난해 이하늬 유연석 등 대형 사례와 궤를 같이한다. 문제는 소명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적발 뒤 추징과 사과로 사건이 봉합되는 관행이다. 걸리면 세금만 내면 된다는 인식은 무엇을 남기며 과연 공정 과세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가라는 질문을 던진다. 내부 통제와 언론 보도 관행이 동시 점검되지 않으면 납세자의 권리와 공공신뢰는 회복되기 어렵다.


해법은 제도적 보완과 권리 보호의 병행에 있다. 외부 회계감사 의무 확대, 일정 소득 이상 1인 기획사 등록 제한, 가족 임직원에 대한 엄격한 실체 확인과 정기적 전수조사 등이 제안되어 왔다. 한편 과세정보 유출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와 공무상 비밀 유지가 엄중히 지켜져야 하며 과거 고발 사례의 불기소 전례도 재검토가 필요하다. 검찰과 국세청, 언론이 각각의 역할을 분명히 하며 투명한 절차로 쟁점을 해소하는 것이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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