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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하이브 풋옵션 소송 승소의 의미와 향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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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풋옵션 행사 권리를 인정하며 하이브에 약 25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는 민 전 대표가 제기한 주식 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며, 함께 통보된 측근들에게도 각각 17억원, 14억원을 지급할 것을 명했다. 이번 판결은 2024년 불거진 경영권 갈등과 뉴진스 관련 의혹이 촉발한 장기 분쟁의 법적 종결을 향한 첫 단계로 읽힌다. 소송은 2024년 4월 경영권 탈취 의혹에서 시작돼 11월 민 전 대표의 풋옵션 행사 통보로 본격화됐다.


재판부는 어도어 독립을 모색한 정황은 인정하면서도 그 자체만으로 주주 간 계약을 중대히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풋옵션 산정 기준이 된 2022년과 2023년의 평균 영업이익에 13배를 곱하고 민 전 대표의 지분 75%를 적용한 계산에 따라 255억원 규모로 산출된 점을 설명했다. 참고로 어도어는 2022년 40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으나 2023년에는 335억원의 영업이익을 냈고, 민 전 대표의 당시 보유 지분은 57만3160주로 전체의 약 18%였다. 재판부는 카카오톡 대화 등 하이브의 증거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뉴진스 빼내기 관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희진 측은 판결을 존중하고 겸허히 수용하며 창작과 경영 본업에 전념하겠다고 밝혔다. 하이브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 등 향후 법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냈다. 이번 결정으로 당장 현금 지급이 명령된 만큼 실제 정산과 항소심 결과가 곧 분쟁의 향방을 결정할 것이다.


이번 사건은 주주권리와 경영 통제권 사이의 경계에 관한 법원의 실무적 기준을 보여줬다. 기업 경영과 창작 활동 사이에서 어디까지가 경영상 판단의 범주이고 어디서부터 계약 위반으로 귀결되는지는 여전히 질문을 남긴다. 법원이 제시한 판단 축은 향후 유사 분쟁의 잣대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


연예계와 투자자 모두에게 파장이 클 수밖에 없다, 팬덤과 시장 신뢰가 얽힌 갈등의 비용을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어도어는 다니엘 측과 민 전 대표를 상대로 한 43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이어가고 있고, 뉴진스 멤버 가운데 일부는 이미 복귀한 상태다. 법적 결말이 완전히 내려질 때까지 소속사 운영과 아티스트 권리가 어떤 방식으로 조정될지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향후 항소심에서 쟁점이 재검토되겠지만, 이번 판결은 풋옵션 유효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기업들에 계약 조항의 명확성과 분쟁 예방책을 촉구하는 신호로 작용한다. 사회적 관점에서는 대기업과 기획사 간의 거래 관행, 내부 통제와 감독의 강화가 요구된다. 민희진 사안은 단순한 개인과 회사 간 분쟁을 넘어 연예산업의 계약 관행과 공적 책임을 다시 묻는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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