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증원법 통과가 불러온 재판소원 논란의 의미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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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1일 대법관증원법과 재판소원 도입 법안을 여당 주도로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표결 직전 퇴장하며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았다. 회의에는 법원과 헌재 관계자들이 참석해 찬반 의견이 엇갈렸고 언론과 야당은 처리 속도를 문제로 제기했다. 이로써 민주당이 추진해온 사법개혁 입법은 본회의 처리 단계로 한층 더 가까워졌다.
대법관증원법은 현행 대법관 14명을 단계적으로 26명까지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은 공포 후 2년마다 4명씩 추가 임명해 총 12명을 증원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시행되면 현 정부 임기 중 대법관 다수가 대통령이 지명할 가능성이 높다. 재판소원법은 대법원에서 확정된 판결도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으로 다툴 수 있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 법제사는 이를 두고 사실상 4심제 도입이라는 비판과 국민 인권 보호라는 찬성으로 나뉘었다.
여당은 재판으로 기본권이 침해될 경우 헌법적 구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재판소원이 오랜 논의의 연장선이라고 주장했다. 야당은 입법 목적이 특정 사건과 인물을 겨냥한 것이라며 대통령 방탄성 및 삼권분립 훼손 우려를 제기했다. 법원행정처장과 헌재 사무처장은 회의에서 서로 다른 평가를 내놓아 제도 운용의 불확실성을 드러냈다. 절차적 충분성, 법률적 타당성, 정치적 파장이라는 세 축이 앞으로 쟁점으로 남는다.
이번 통과는 향후 법적 쟁송과 정치 지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2월 임시국회 내 본회의 처리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법제사법위원회의 신속한 처리 방식은 정치적 정당성 논쟁을 지속시킬 것으로 보인다. 외견상으로는 제도 개선을 위한 수순이라고 볼 수 있으나 실제 운용 과정에서 제도적 충돌과 소송 증가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향후 법적 및 사회적 합의를 어느 수준까지 이끌어낼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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