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비영농 농지 전수조사 추진이 끌어올린 부동산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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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비영농 농지 전수조사와 강제 매각명령 검토를 관계부처에 지시하며 농지 문제를 부동산 정책의 핵심 과제로 끌어올렸다. 이번 지시는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 중심의 규제 연장선을 농지로 확대하는 움직임을 분명히 보여준다. 정책 실효성을 위해서는 실거주 여부 판단 기준과 매각 명령의 절차적 안전장치가 동시에 보완되어야 한다.
대통령의 설명에 따르면 일부 산간 지역 농지의 가격이 평당 20만~30만원에 이르러 귀농과 농업 소득 창출을 가로막고 있다는 현장 진단이 배경이다. 헌법의 경자유전 원칙을 근거로 투기성 보유를 제재해야 한다는 논리는 공감대를 얻지만 실제로 매각명령 사례가 없다는 점은 제도 운용의 허점을 드러낸다. 농지의 투자화가 지역 사회의 삶과 식량 기반에 미치는 영향을 수치로 평가하고 비교하는 작업이 먼저 필요하다.
대규모 인력을 동원한 전수조사 방안은 행정 부담과 예산 문제를 수반하므로 우선순위와 대상 선정 기준이 관건이 된다. 세제와 규제, 금융정책을 연계해 투기 의도를 실효적으로 차단하지 못하면 매각명령 자체가 정치적 명분에 그칠 위험이 있다. 현장 점검과 데이터 공개를 통해 실영농 여부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시스템을 설계해야 행정의 정당성과 법적 안정성이 확보될 것이다.
부동산 문제를 나라의 모든 문제의 원천으로 규정한 발언은 시장과 정부의 책임을 동시에 묻는 신호로 읽힌다. 재산권과 공공선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재설계할 것인가 하는 질문은 결국 사회적 합의의 문제이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처럼 공론화와 숙의를 통해 기준을 정하겠다는 발표는 정책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행정의 전략과 맞닿아 있다.
대통령은 하천·계곡 불법 점용 835건 보고를 언급하며 누락된 사례를 전국 감찰로 확인하고 담당자에 대한 징계와 처벌을 지시했다. 이는 단순한 단속을 넘어 지방정부의 관리능력과 책임성을 시험하는 잣대가 될 것이다. 정책의 효과는 규정만으로 나오지 않으며 실무 집행과 지역 주민의 삶 변화가 함께 관찰될 때 비로소 평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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