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한학자 구속집행정지 결정과 정치권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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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통일교 한학자 총재의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11일 신청을 받아들여 12일 오전 10시부터 21일 오후 2시까지 집행정지 기간을 정했다. 한 총재는 서울구치소에서 일시 석방돼 지정된 병원에서만 치료를 받을 수 있고 의료인과 변호인, 식사나 거동을 돕는 이들만 접촉할 수 있다. 사건 관련 증인이나 재판 출석 예정자와의 직간접 접촉은 금지돼 위반 시 집행정지는 즉시 취소된다.
한 총재 측은 최근 세 차례 낙상과 전신 통증을 근거로 수감 환경에서는 적절한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중병 등 긴급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결정했으며 이 제도는 일시적 석방의 의미를 가진다. 지난해 11월에도 유사한 신청이 인용된 바 있고 그때에는 나흘간 안과 치료를 받고 재수용됐다. 이번에도 의료진 소견과 치료계획이 집행정지의 주요 근거로 제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이 설정한 제한은 집행정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로 읽힌다. 병원을 벗어나거나 접촉 금지 대상과 연락하면 정지는 바로 취소되며 다시 구속상태로 복귀한다. 검찰과 수사기관은 이러한 상황에서 증거 인멸이나 제3자 영향력 행사 가능성을 우려하는 시각을 유지하고 있다. 향후 재판 일정과 방청인 관리에도 실무적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동시에 정교유착 합동수사본부는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을 좁혀가고 있다. 합수본은 임종성 전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2020년 총선 무렵 통일교 측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통일교 내부 문건에는 임 전 의원이 통일교의 해외사업을 도운 정황이 여러 차례 언급돼 수사에 무게를 더했다. 이 사건은 단순 개인 비리 차원을 넘어 교단과 정치권의 관계를 재조명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검찰 공소장에는 통일교 산하 단체 관계자의 기부 내역과 함께 전·현직 국회의원 11명의 실명이 포함돼 있다. 공소장에 적시된 사례는 100만원 단위의 소액 후원부터 300만원까지 다양하며 검찰은 일부 자금이 통일교 본부를 통해 보전된 정황까지 확인했다. 다만 공소장에는 의원들이 해당 자금의 출처를 인지했는지 여부는 명확히 적시되지 않아 향후 쟁점으로 남아 있다. 이른바 쪼개기 후원과 제3자 보전 문제는 정치자금법상 위반 여부가 법정에서 가려질 사안이다.
이번 두 축의 사건은 서로 다른 절차 속에서 교차하며 공적 신뢰의 문제로 연결된다. 통일교 한학자 총재의 병원 치료와 정치권 소환 조치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국민은 누가 증언권을 가지는지, 증거는 어떻게 보전되는지를 묻고 있다. 재판부와 수사기관은 법과 원칙에 따라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투명한 소명 없이는 정치적 불신만 커질 우려가 있다. 향후 검찰의 추가 소환과 법원의 판단 과정이 사건의 향방을 좌우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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