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255억 승소와 아일릿 논란의 의미와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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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는 하이브에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행사한 풋옵션에 따른 주식매매대금 25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주주 간 계약이 유효하다고 보고 민 대표의 행위를 계약의 중대한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내렸다. 이 결정은 계약 문언과 거래 관행을 법원이 어떻게 좁혀 해석했는지를 드러내며 산업적 파급력을 함께 보여준다. 판결은 계약의 실효성과 권리구제의 필요성을 동시에 환기시키는 계기가 됐다.
사건은 2024년 7월 하이브가 어도어의 계약 해지를 통보하면서 시작됐다. 민 대표는 해당 통보의 효력이 없다고 대응하고 같은 해 11월 보유 주식을 되팔 수 있는 풋옵션을 행사하겠다고 통지했다. 이후 양측은 계약 해지 확인 소송과 매매대금 청구 소송을 각각 제기했고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했다. 소송의 핵심은 계약의 유효성과 그에 따른 금전적 권리의 귀속이었다.
재판부는 민 대표가 어도어의 독립 방안을 검토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러한 검토의 실행은 하이브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해석했다. 뉴진스 멤버 영입 시도나 멤버 유출 의혹에 관해서는 검토 정황이 일부 존재하나 실제 이행 가능성이나 위약금 부담 등 현실적 제약이 있어 중대한 계약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일릿 관련 카피 주장과 음반 유통 문제 제기 역시 어도어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경영상 판단의 범주에 속한다고 봤다. 법원은 이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해 주주 간 계약의 유효함을 인정했다.
이번 판결은 대형 기획사와 독립 레이블 사이의 경계가 언제 법적 분쟁으로 비화하는지를 잘 보여준다. 255억 원이라는 구체적 금액은 단순한 배상 규모를 넘어서 계약 이행의 경제적 의미와 지분 보상의 체계를 드러낸다. 이번 사건은 계약서 조항의 명확성, 동의 절차의 기록화, 사전 합의된 분쟁해결 규정의 필요성을 다시 부각시키며 업계 표준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하이브는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의사를 밝혔고 추가 법적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민 대표 측은 판결을 존중하며 향후 아티스트 가치 극대화와 안정적 경영 환경 구축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이번 분쟁은 개인 권리 회복을 넘어 계약 관행과 경영 판단의 경계선을 점검하게 만들었다. 독자들은 이 판결이 아티스트 권리 보호와 기획사 간 힘의 균형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향후 항소 절차와 함께 계약 실무 개선 논의가 병행될 때 그 영향력이 보다 명확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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