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가루 설탕 담합 징계 강화 이후 식품시장 향방
작성자 정보
- 서울위키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15 조회
- 목록
본문
공정거래위원회가 설탕 제조사 3곳에 대해 4083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이번 사안의 중심에는 밀가루 설탕 담합 징계가 자리한다. 제재 대상은 CJ제일제당, 삼양사, 대한제당으로 공정위 조사에 따라 2021년부터 2025년까지 8차례에 걸친 가격 담합이 확인됐다. 액수는 단일 품목 담합으로는 역대 두 번째 수준이며 국민 생활과 직결된 품목이라는 점에서 파장이 크다. 이번 결정은 곧 밀가루 등 다른 서민 식품에 대한 징계로 확산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공정위 조사 내용을 보면 대표급에서 실무팀장까지 계층별로 비상연락망을 구축해 한 달에 최대 9차례 모임을 열고 가격 변동 폭과 시기를 사전 합의했다. 원당 가격이 오를 때는 인상 시기와 폭을 동시에 맞추고, 하락기에는 인하폭을 축소해 소비자 가격에 더디게 반영하도록 조정했다. 그 결과 2021년 1kg당 720원이던 설탕 가격은 2년 만에 1200원으로 67% 급등했다. 시장 점유율 합계가 약 89%에 이르는 사업자들이 조직적으로 행동한 정황이 공정위 증거 자료에서 드러났다.
담합의 피해는 최종 소비자와 수요처에 고스란히 전가됐다. 공정위는 제재와 함께 향후 3년간 가격 변경 내역 보고를 명령하고 임직원 교육과 내부 자체조사 등 시정조치를 부과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담합으로 얻는 이익이 과징금을 상회하기 때문에 반복이 발생한다고 지적하며 최근 5년간 담합 매출 대비 과징금 비중이 약 2.5%에 불과하다고 분석한다. 이 수치는 제재의 실효성 문제를 다시 제기한다.
문제는 조사와 제재의 속도다. 공정위가 2024년 3월에 조사를 개시했지만 결론 도출은 검찰의 선제적 기소 이후에야 속도를 냈다는 비판이 나온다. 대통령의 질책과 범정부 차원의 대응 주문은 공정위의 늑장 대응을 부각시켰고 수사 구조와 제재 체계의 허점을 드러냈다. 왜 공정위의 독자적 신속 조사와 행정 제재가 더디게 작동했는지에 대한 해명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는 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과징금 상한을 매출액의 20%에서 30%로 올리고 반복 위반 시 가중치를 최대 5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공정위는 또한 신속대응팀을 만들어 밀가루, 전분당, 계란, 돼지고기 등 서민 식탁과 직결된 품목에 대한 조사와 징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밀가루 담합 사건은 이달 중 심의가 예정돼 있어 추가 제재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정책 변화가 실제로 억지 효과를 내는지는 징계의 크기뿐 아니라 집행의 일관성에 달려 있다.
이번 설탕 사건은 제재 규모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담합을 방지하려면 과징금 인상과 함께 고발과 수사 협력, 내부 통제 강화, 피해 보상의 실효성 확보가 병행돼야 한다. 정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반복 위반 가능성은 남아 있고 시장 신뢰 회복은 더디다. 앞으로 밀가루 설탕 담합 징계의 집행 결과와 법 개정의 실효성 여부가 식품 시장의 향방을 가를 것이다.
관련자료
-
다음